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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63호, 2019. 8. 27., 일부개정]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2.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4.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운수종사자 관리, 어린이 통학차량) 044-201-3824, 3825
5.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6.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21
7.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택시) 044-201-4771, 47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 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 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 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 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 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5. 6. 22., 2017. 12. 26.)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